정부가 개혁사정과 불황기 세수증대를 위해 탈세척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후적인 제재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해 먼저 세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사업자나 기업들이 거래사실을 "영수증"으로 남겨 온
관행은 이제 용납돼서는 안된다.

기업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사들이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객관적 지출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등을 이용한다.

이 가운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는 거래내역이 세무서에 제출돼
상호검증할 수 있다.

그러나 영수증은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영수증에 의한 경비
변칙처리가 가능하다.

영수증으로는 거래 상대방의 매출액도 드러나지 않아 과표양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소액거래자도 신용카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전반에 암세포처럼 번져 있는 "검은 거래"나 부정, 비리를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박태화 < 부산 남구 용호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