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등 부동산신탁사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이들 신탁사들에 개발을 의뢰한 위탁자들도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 입주예정자 =입주가 다소 지연되겠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날리는 금전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부채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자력회생이 사실상 힘든 실정.

하지만 모회사인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신탁)과 성업공사(대한부동산신탁)
등 정부출자기관이 지급보증을 선 상태여서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삼성 교보 흥국 등 3개 생보사 컨소시엄에 부실사업 일부를
넘기는 등 신탁업계 지원책을 마련중이어서 그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3만여 입주예정자들은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입주지연이 불가피하다.

대신 지체보상금은 받을수 있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은 경우도 일반건설업체가 분양한 것보다
안전하다.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상가는 분양보증제도가 없어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신탁사업은 사업주체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 위탁자 =개발을 의뢰한 위탁자들은 이익은 커녕 대규모 사업손실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실경영 분양실패 금리상승 등으로 현재 이익을 내는 프로젝트가 드문데다
부동산신탁법상 사업손익이 수익자(위탁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은 땅을 위탁받아 개발한뒤 신탁사와 땅주인이 개발이익금을
나눠갖는 제도.

신탁사는 지주를 대신해 시공 관리 분양 등 신탁업무를 대행해주지만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두회사가 진행중인 사업은 모두 1백50개 현장.

이중 60% 정도가 공사중단으로 인한 채산성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증가로 사업종료후 이익을 남기기는 커녕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깡통사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이경우 사업실패 부실운영 등 책임소재를 놓고 위탁자와 신탁회사간의
법적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