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담아 다시 광고하는 정정광고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부당광고에 대한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
기위해 "정정광고제도 운영지침"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정광고제도는 부당허위광고행위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
하는 시정조치대신 허위정보를 바로잡아 광고를 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 제도는 부당허위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의 하나로 공정거래법에
규정돼있으나 그동안 구체적인 운영지침이 없어 활용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하반기내에 정정광고제도 운영지침을 마련,부당
광고를 한 광고주에 대해 연간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정정광고에 사용
토록 하거나 특정위반사항을 광고내용에 포함시켜 광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해도 소비자들에겐 잘못된 정보와 이미지가
그대로 남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정광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
자에게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