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 현물을 출자해 자회사를 세우면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국세청이 마련한 "기업 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 및 세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토지 건물 등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모회사는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책의 하나다.

대신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토지.건물을 팔면 모회사의 취득
가액으로양도차익을 계산,모회사가 내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물리도록
했다.

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가 연기된다.

세무당국은 이와함께 자회사에 대해서는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세제 지원은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해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쓰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자회사 총발행주식의
99%이상을 가져야 한다.

세금감면신청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와 현물출자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면 간단하게
처리된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