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신축주택을 내년6월말까지 매입했다가 5년이내 파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됐다.

세부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고급주택이 아닌 모든 신축주택이 해당된다.

고급주택이란 <>전용면적 50평이상으로서 싯가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건평 80평이상 혹은 대지 1백50평이상으로 싯가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이상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등이다"

-전용면적은 50평이상인데 가격이 5억원이하인 아파트의 경우는.

"양도세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고급주택의 면적기준과 가격기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가격기준은 매입시점이 아니라 매각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지금은 5억원이 안되더라도 팔때 5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가격은 5억원이 넘지만 전용면적은 50평이 안되는 아파트의 경우도
당연히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신축주택이란.

"사람이 한번도 살지 않은 주택이다.

기존 미분양주택이나 새로 분양을 하는 주택, 혹은 자기자신이 새로
지어 입주하는 주택등을 말한다.

임대가 돼있던 주택을 사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해당되나.

"안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6월말까지 분양을 받아야 한다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한 날짜인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자기가 단독주택을 지어 입주하는 경우 준공검사일이 기준이 된다"

-5년이내에 매각해야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언제부터 5년인가.

"이 경우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나 잔금정산일중 빠른 날로부터
5년이내다"

-5년이 지나서 팔면 어떻게 되나.

"5년이후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면 된다"

(문의: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03-9221,9222)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