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모닝글로리 화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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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글로리(대표 황귀선)는 서울 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민사부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화의조건은 담보권있는 채권의 경우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이자율이
제일은행 우대금리(21일 현재 연 11%)다.
모닝글로리는 총채권자수의 98.8%가 동의해 화의인가가 결정됐다며 이를
계기로 부실 대리점을 직영 영업소로 전환하는등 유통정비와 함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현지숍 강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화의조건은 담보권있는 채권의 경우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이자율이
제일은행 우대금리(21일 현재 연 11%)다.
모닝글로리는 총채권자수의 98.8%가 동의해 화의인가가 결정됐다며 이를
계기로 부실 대리점을 직영 영업소로 전환하는등 유통정비와 함께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현지숍 강화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