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계약자들이 입주 예정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천모씨 등 서울 중계동 H아파트 분양계약자 1백여명은 21일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아파트건설 사업자 I건설과 시공회사 H건설, 분양보증회사
H산업개발 등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 18억원을 지급하라며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해 7월 입주키로 예정된 아파트공사가 현재까지
공정률 70%에 머물고 있다"며 "입주지연이 시공회사등에 있는만큼 납부한
중도금 총액에 대한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모씨 등 1백여명은 당초 입주예정일에서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
공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