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신탁계정에서 기업어음(CP)을 일정수준이상으로
보유할수 없게 된다.

투자신탁회사들은 상품으로 CP를 보유하는데 따른 제약이 강화된다.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공개모집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처럼 사는 이른바
사모사채 인수에도 제한조치가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삼성 현대 대우 LG SK등 5대그룹이 CP
와 회사채발행을 통해 시중자금을 쓸어가는 자금편중현상을 고치기
위해 이같은 조치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빠르면 24일 금감위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들어 CP발행의 80%이상을 5대그룹계열사가 차지했고 은행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에서 대부분 인수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신탁과 투자신탁에서 보유하는 CP를 제한할
경우 결국5대 그룹이 CP를 발행하는데 제약을 받게돼 자금편중현상을
고칠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특정기업 CP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할 경우
위험(리스크)분산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고쳐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을 바로 잡는다는게 이번 조치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은행신탁계정에 대한 CP보유한도를 새로 마련할 경우 곧바
로 기업들이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3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한
도내로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신사들은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해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할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금감위는 이를 일부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은행감독원이 국제통화기금(IMF)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동 작업중인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축소와 맞물려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적잖은 자금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