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가상승으로 인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출판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상승장세에 힘입어 주가가
주식매수가격을 웃돌고 있어 중장비사업부문의 영업양도에 반대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됐다.

주식매수가격은 주당 9천21원이었으나 이날 증시에서는 주당 1천4백79원이
높은 1만5백원에 마감됐다.

영업양도로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주주들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되자 회사측은 매수대금을 예정보다 한달가량
빠른 22일에 서둘러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손해를 입게 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대금지급기한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상승에 따라 회사측은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해 이를 되팔
경우 1백22억원의 이익을 얻게 됐다.

계열사와 합병건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뤄진 삼성출판사도 이날 주가가
7천7백원으로 매수가격(7천6백88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삼성출판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은 20여명(9천98주)에
불과해 삼성중공업에 비해서는 피해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주주들이 회사측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난뒤
에는 보유주식을 시장에서 마음대로 팔 수 없다"며 "손해를 보게된 주주에
대한 보호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