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현재 연간 20일로 규정된 국정감사기간을 40일 정도로 늘리고
검찰총장도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출석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한
정치구조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국회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도 당적을 이탈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순봉 총무는 21일 "국회 원구성이 되면 여야가 합의한 정치구조개혁특위를
구성, 정당 및 선거제도와 국회운영 등 정치개혁협상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당정책위에서 구체적인 정치구조개혁방안을 준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총무는 국회제도개선과 관련,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다수결 원칙이 존중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위해 국감기간을 현재의 2배정도로 연장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하며 상임위원회 소위활동을 강화, 속기록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의 검찰력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회 불출석이
관례화된 검찰총장도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출석토록 할 방침
이며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의 당적이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총무는 그러나 여야가 의견접근을 본 복수상임위 제도에 대해서는 여론
추이와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즉각 실시 또는 유보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김삼규 기자 eske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