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회면톱] 주민세 상한선 1만원..지방세법 개정 내년 시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주민세가 지역에 관계없이 가구당 상한선 1만원으로 단일화 된다.

    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일부 지방세를 분납하거나 땅으로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주민세의 제한세율 조정 및 분납.물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시 등 지자체는 지역별로 결정된 연간
    표준세율(서울 4천5백원, 인구 50만명이상 시 3천원, 일반시 1천8백원,
    군 1천원 등)에 50%를 더하거나 뺀 금액을 주민세로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할증 부과에 따른 주민불만에 비해 재정수입
    증대효과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표준세율대로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의 자율권확대 차원에서 지역 경제력
    차이를 무시한 채 주민세 제한세율(상한선)을 연간 1만원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조정한 뒤 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민세를 징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실업자 구제 등 날로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쓰기 위해 주민세를 상한선 수준으로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현재 소득세 법인세 등 일부 국세에 적용중인
    분납제도와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서 시행중인 물납제도를
    지방세법에서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자산에 의한 세금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 1천만원까지는 해당기일내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은 30일 또는 45일내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물납대상은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토지로 제한된다.

    국세와는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은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2일자 ).

    ADVERTISEMENT

    1. 1

      '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전과 3범 고백…"큰 잘못" 자필 사과문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에서 주목받은 임성근 조리기능장(이하 임 셰프)가 18일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을 했다고 밝히고 사과에 나섰다. 요리 서바이벌 '...

    2. 2

      '추워도 잡는다' 북적이는 화천산천어축제

      18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 2026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축제는 산천어 얼음낚시는 물론 맨손 잡기, 눈썰매,...

    3. 3

      [속보] 경찰, 강선우 前사무국장 3차 소환…김경과 대질 여부 주목

      [속보] 경찰, 강선우 前사무국장 3차 소환…김경과 대질 여부 주목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