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모든 대외통상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신속처리권한
(패스트트랙)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미상원 재무위원회는 21일 찬성 8, 반대 2표로 클린턴 행정부가 작년에
입법을 추진하다가 하원의 반대로 무산된 신속처리권한법안을 대아프리카
교역지원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신속처리 권한법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행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갑자기
신속처리권한 법안을 다루게 된 것은 이 법안을 중간 선거의 이슈로 삼아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일단 상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통과가능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의 연내 부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원에서는 리처드 게파트 원내총무등 민주당내 진보파들이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미국 일자리 감소및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패스트트랙법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는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올해중에는 이 법안의
의회통과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지난 94년 효력이 만료된 패스트트랙은 행정부가 자유무역협상등
대외통상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통상협정에 대해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을뿐
협정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했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부활돼야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주 자유무역지대
협상등 각종 대외통상 협상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