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기아자동차, 인사권 되찾아..신단체협약안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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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사측이 사실상 노조에 빼앗겨 8년간이나 행사하지 못하던
징계권과 인사고과권을 되찾았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직에 대한 인사고과권을 회사가 갖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안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기아 사측은 지난 90년 노조와 단체협약을 경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키로 하고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인 호봉승급을
적용키로해 사실상 징계권과 인사고과권을 완전히 상실했었다.
기아는 이같은 독소조항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해고는 물론 징계도 거의 불가능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단협의 독소조항이 제거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어오던 기아의 노사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게 됐다"며 "국제경쟁
입찰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기아 노사는 그동안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하도급과 용역
전환을 비롯해 공장이전 합병 양도 소속회사변경 전보 파견 등의 항목도
노사간 "협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을 주 41시간에서 42시간으로 환원했으며 경조휴가 일수도
단축키로 했다.
조합 전임자수도 조정키로 했다.
퇴직금 누진제도 일부 수정키로 했다.
기아 노조가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기존 단협에 자동 연장 조항을
두지 않아 시효가 만료되는 7월 30일 이후에는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들에
사규를 적용할 수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아의 기존 단협에는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노조의 "부주의"로 빠져 있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
징계권과 인사고과권을 되찾았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직에 대한 인사고과권을 회사가 갖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안을 체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기아 사측은 지난 90년 노조와 단체협약을 경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키로 하고 모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인 호봉승급을
적용키로해 사실상 징계권과 인사고과권을 완전히 상실했었다.
기아는 이같은 독소조항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해고는 물론 징계도 거의 불가능해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단협의 독소조항이 제거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빚어오던 기아의 노사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게 됐다"며 "국제경쟁
입찰에도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기아 노사는 그동안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하도급과 용역
전환을 비롯해 공장이전 합병 양도 소속회사변경 전보 파견 등의 항목도
노사간 "협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시간을 주 41시간에서 42시간으로 환원했으며 경조휴가 일수도
단축키로 했다.
조합 전임자수도 조정키로 했다.
퇴직금 누진제도 일부 수정키로 했다.
기아 노조가 회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기존 단협에 자동 연장 조항을
두지 않아 시효가 만료되는 7월 30일 이후에는 사측이 생산직 근로자들에
사규를 적용할 수 있는데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아의 기존 단협에는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노조의 "부주의"로 빠져 있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