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현재 외국인투자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립을 인정해주고 있
는 지주회사를 국내기업도 설립할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을 개정키로하는등 98년 법령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법제처는 이날 재경부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법
령정비위원회를 열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의 대상이 되는 626개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법령정비계획은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체에 대
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토록 했다.

또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토록
했다.

이날 확정된 정비대상 주요 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 편법으로 성업중인
편의방을 규제할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향토예비군설치법 =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훈련을 기피한 경우의 벌금을
30만원이하에서 3백만원이하로 상향 조정

<>부정경쟁방지법 =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침해에 형사처벌 확대.강화, 벌
금 최고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고령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때 사전
접촉 승인제를 사후신고로 대체

<>최저임금법시행령 = 최저임금제 적용사업장을 현행 10인이상에서 5인이상
으로 확대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