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서 인구분산 환경보호 등을 추진하는 정부와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사이의 애해갈등 조정은 중요한 과제다.

주목할 것은 이 선택이 반드시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좋은 예로 8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려 했을때 처음에는 비용부담 때문에 미국 자동차업계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은 강화된 환경기준이 미국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 수 있다.

최근 플라스틱포장재 사용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한
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같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환경부가 합성수지 포장재의 의무회수율을 올리고 1회용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품의 포장규칙", "합성수지재질
감량화지침"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하자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인
업계사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관련업계가 비난하고 나섰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간 6백만톤에 달하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34%를
차지하는 포장 및 1회용품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서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게다가 연간 수천억원의 쓰레기처리비 과대포장비 등이 절감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다만 좋은 정책이라도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우선 환경부와 업계가 오랜 협의끝에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합성수지
포장재질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을 겨우 1년만에 다시 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
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럴바엔 정부가 처음부터 업계에 확고한 지침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사정이 이러니 사실여부를 떠나 담당부서장이 바뀌었다고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불평을 듣게 된 것은 환경부 자신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규제강화로 일부라도 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폐기물부담금을
활용해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연간 8백50억원의 폐기물부담금만으로는 태부족해 연간 1조2천억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있다고 해도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맞고
훨씬 큰 효과가 기대된다면 굳이 업계지원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밖에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포장규격을 사전에 검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환경당국은 민간전문기관에 맡기면 적은 짧은 시간에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모든 제품의 포장규격을 검사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에서 만만치 않은 일이며 새로운 행정규제로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