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만기도래 신종적립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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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12월 A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2천3백만원을 투자했다.
6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달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까 생각중인데...
또 9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알고 싶다.
( 김*종.전자메일 접수 )
답) 무엇보다 A은행이 안심할 수 있는 우량금융기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량기관이면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다.
신종적립신탁의 수익률이 여전히 금융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전망대로 하반기에 금리가 소폭 내리는데 그친다면 1년만기가
되는 올 12월에도 신종적립신탁의 수익율이 확정금리형 정기예금보다
2%포인트 정도 더 높을 전망이다.
신종적립신탁은 확정금리형상품보다 유동성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신종적립신탁은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운용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주택은 지금 매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권에 진입해 있으며 일부지역에선 재상승기미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상승 시도는 급매물이 소화된데 따른 것일 뿐 주택가격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 매달 카드대금으로 2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다.
앞으로 1백3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카드할부수수료가 연 19%여서
부담스럽다.
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해서 카드대금을 모두 갚는게 바람직한가.
근로자우대신탁도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어떨까?
( 이*정.경북 대구.팩스 접수 )
답) 카드수수료가 연 19%라면 신종적립신탁을 해약해 카드대금을 갚는게
유리하다.
근로자우대신탁은 정부의 원리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데다 현재 수익률이 금융권 최고수준이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뛰어나다면 계속 불입하되 의심스러우면
보호대상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문)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에 예금할 경우 원리금이 보장
되는지 알고 싶다.
( 이*태.서울.팩스 접수 )
답)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은 정부의 원리금 보호대상이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8월1일 이후 가입분은 잔액과 합쳐서 2천만원이 넘으면 원금만
보장된다.
정부에서는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를 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장되는 금리는 9%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금고엔 신탁상품이 없다.
문) 퇴출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8천5백만원(만기 98년12월)을 넣어뒀다.
또 투자신탁회사에 3억5천만원(만기 98년 12월)을 가입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상품은 중도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금융감독위원회 발표대로라면 원금만 받게 되지만 그래도 중도해지가 나을
수 있다.
퇴출은행 신탁자산에 대한 금감위 실사이후에는 말 그대로 실적배당을
하게 된다.
실사결과 신탁자산이 예상보다 부실이 심하면 원금까지도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은 아직까지 명확히 세워지지 않았다.
다만 올 연말쯤에 착수한다는 방침만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분간 인위적인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일 뿐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므로 거래하는 투신사의
건전성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
투신사 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원금도 까먹을 수 있다.
인위적 퇴출은 없더라도 모기업의 부도 등으로 자연퇴출되는 투신사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안전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 정*길.서울.팩스 접수 )
답) 은행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들 수 있다.
이 비율이 8%이상인 금융기관을 골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인 S&P사나 무디스사의 신용등급을 참고하면
된다.
또 은행감독원이 매년 내놓는 은행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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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투자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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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경제부 머니테크팀, 팩스 (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
6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달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까 생각중인데...
또 9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집을 사야 하는지 알고 싶다.
( 김*종.전자메일 접수 )
답) 무엇보다 A은행이 안심할 수 있는 우량금융기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우량기관이면 그대로 유지해도 될 것 같다.
신종적립신탁의 수익률이 여전히 금융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전망대로 하반기에 금리가 소폭 내리는데 그친다면 1년만기가
되는 올 12월에도 신종적립신탁의 수익율이 확정금리형 정기예금보다
2%포인트 정도 더 높을 전망이다.
신종적립신탁은 확정금리형상품보다 유동성면에서도 유리하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신종적립신탁은 실적배당형이기 때문에 운용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망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주택은 지금 매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권에 진입해 있으며 일부지역에선 재상승기미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상승 시도는 급매물이 소화된데 따른 것일 뿐 주택가격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문) 매달 카드대금으로 2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다.
앞으로 1백3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카드할부수수료가 연 19%여서
부담스럽다.
신종적립신탁을 해지해서 카드대금을 모두 갚는게 바람직한가.
근로자우대신탁도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어떨까?
( 이*정.경북 대구.팩스 접수 )
답) 카드수수료가 연 19%라면 신종적립신탁을 해약해 카드대금을 갚는게
유리하다.
근로자우대신탁은 정부의 원리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데다 현재 수익률이 금융권 최고수준이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뛰어나다면 계속 불입하되 의심스러우면
보호대상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문)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이나 신탁상품에 예금할 경우 원리금이 보장
되는지 알고 싶다.
( 이*태.서울.팩스 접수 )
답)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은 정부의 원리금 보호대상이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8월1일 이후 가입분은 잔액과 합쳐서 2천만원이 넘으면 원금만
보장된다.
정부에서는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자를 준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장되는 금리는 9%이하일 것으로 보인다.
신용금고엔 신탁상품이 없다.
문) 퇴출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8천5백만원(만기 98년12월)을 넣어뒀다.
또 투자신탁회사에 3억5천만원(만기 98년 12월)을 가입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답) 퇴출은행의 실적배당상품은 중도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금융감독위원회 발표대로라면 원금만 받게 되지만 그래도 중도해지가 나을
수 있다.
퇴출은행 신탁자산에 대한 금감위 실사이후에는 말 그대로 실적배당을
하게 된다.
실사결과 신탁자산이 예상보다 부실이 심하면 원금까지도 손해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은 아직까지 명확히 세워지지 않았다.
다만 올 연말쯤에 착수한다는 방침만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당분간 인위적인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일 뿐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므로 거래하는 투신사의
건전성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한다.
투신사 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원금도 까먹을 수 있다.
인위적 퇴출은 없더라도 모기업의 부도 등으로 자연퇴출되는 투신사가
생길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안전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 정*길.서울.팩스 접수 )
답) 은행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들 수 있다.
이 비율이 8%이상인 금융기관을 골라 거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인 S&P사나 무디스사의 신용등급을 참고하면
된다.
또 은행감독원이 매년 내놓는 은행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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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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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굴리는 요령에서 부터 창업및 주택마련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정
목적의 재테크 방법도 제시해 드립니다.
절세요령등 세금문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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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경제부 머니테크팀, 팩스 (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