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오피스타운에서 신종 사무실임대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주로 소규모 사무실을 상대로 이뤄지는 임대사기는 보증금 없이 사무실을
임차한뒤 통상 3개월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재임대해 돈을 챙겨 잠적하는게
전형적인 수법.

IMF여파로 빈 사무실이 급증하고 월세가 인기를 끄는 점을 교묘히 활용한
것이다.

선지급액이 보통 1백만원~3백만원정도여서 재임대인이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같은 사기를 가능케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 S오피스텔에 20평의 사무실을 임차해 쓰던 장모씨(34)는
지난달 계약기간 만료 5개월 앞두고 사무실을 비웠다.

건물주와 상의해 재임대를 하려고 했으나 보증금 1천5백만원 월세 1백만원의
조건으론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다.

궁리끝에 장씨는 관리비와 월세라도 마련할 생각으로 생활정보지에 사무실
월세임대 광고를 냈다.

보증금없이 월세 1백만원만 받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광고가 나간지 하루도 안돼 자신을 창업자라고 밝힌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을 했다.

한달이 지난후 장씨는 임차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당초 계약한 임차인은 없고 전혀 낯선 사람들이 사무실을
네개로 쪼개 사용하고 있었다.

각각 3개월치의 임대료 1백만원을 선불로 주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최초 임차인은 이들 네명으로부터 받은 4백만원과 사무실 집기 등을 팔고
사라진 뒤였다.

계약서상의 이름과 주소가 모두 가짜였음은 물론이다.

계약할때 금액이 크지 않고 기간도 짧아 꼼꼼히 확인을 안한게 화근이었다.

올해초 무역회사에서 퇴직한 김모씨(45세)는 한달도 안돼 임차한 사무실에서
쫓겨난 케이스.

오퍼상을 하려던 김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서울 강남구 H빌딩의 5평짜리
사무실을 월세 80만원에 쓰기로 하고 3개월치 2백40만원을 선불로 지급했다.

그러나 한달도 안돼 건물주인이 나타나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에게서 사무실을 임차한 사람이 자기에게 재임대한
것이었다.

신종 임대사기는 서민들이 자주 보는 지역 생활정보지에서 대상자를 물색,
이들의 다급해진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임대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할때 반드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에 전대금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