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10개 전문자격사의 보수나 수수료
가 자율화돼 서비스에 따라 요금이 달리 결정되는 경쟁체제로 들어간다.

또 보험사별로 보험요율을 따로 산정하게 돼 회사별로 보험상품의 가격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카르텔일괄정비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그동
안 각종 법령에 근거해 운영돼온 카르텔 제도중 32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겠
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단체가 결정하던 변호사를 비롯 관세사 행
정사 건축사 법무사 변리사 수의사 노무사의 보수를 내년부터 개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된다.

이에따라 이들 서비스 보수가 경쟁을 통해 전반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
다.

또 자동차정비업체의 정비수수료도 자율화되고 제조업체가 있는 시 도에만
공급하도록 한 비살균탁주의 공급지역 제한이 없어진다.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업체의 규모나 수에 제한을 받던 외부감사인
수임한도도 폐지돼 모든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된다

공정위는 카르텔일괄정비법 제정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종이 가격답합을 하
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조휘갑 공정위 정책국장은 "경쟁체제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이기위한 것"이
라며 "변호사 수임료 등 자율화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
격담합여부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