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 국외도피사범 자수센터를 설치한 이후 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해외도피 사범중 1백8명이 팩스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했다고
밝혔다.
이중 22명은 이미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4명은 귀국해 조사를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5백만원권 약속어음을 2억원으로 위조,4천만원을
가로챈 모 신용금고 전무이사 김모씨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직후 캐나다로 도피한 김씨가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난10일
귀국하자 유가증권 변조 및 사기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약식기소로 사건
을 끝냈다.
검찰은 이밖에 회계장부를 위조해 대출받은 김모씨등 3명이 이달초 법무
부에 자수서를 제출한 뒤 귀국함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올연말까지를 해외도피사범 자수기간으로 설정하
고 이기간에 자수,귀국할 경우 대형 경제사범과 권력형 비리사범등을 제외
하고는 불구속기소나 약식기소등 선처를 하기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