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새정부 들어 자체사정활동을 통해 세무비리관련 직
원 2백70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백5명은 파면 해임 의원면직등으로 공직에서 추방됐다.

나머지 1백65명에 대해선 정직.감봉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번 처벌규모는 국세청 일반직 1만4천9백15명의 1.8%에 해당된다.

국세청이 문을 연 이후 최대규모다.

공직추방자 1백5명은 <>파면 22명 <>해임 33명 <>면직 50명이다.

공무원이 파면이나 해임되면 각각 5년,3년간 공직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또 3년간 세무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을 비리내용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80명으로 이
들은 전원 공직에서 떠났다.

납세자를 협박하거나 처리기한을 일부러 지연시킨 업무부당처리가
1백42명,기강위반 등은 48명이었다.

직급별로는 4급(서기관)이상 16명 <>5급(사무관).6급(주사) 47명
<>7급(주사보)이하 2백7명이다.

그러나 서기관급이상엔 후배를 위해 용퇴한 일부 고위간부까지 포
함됐다.

국세청은 올 3~4월에 1단계,6~7월에 2단계 자체사정을 실시해 각
각 62명,2백8명을 처벌했다.

작년 1년동안엔 자체사정으로 13명을 공직추방했고 1백20명을 징
계했었다.

국세청 이주석 감사관은 "몇십만원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공직
추방조치했다"며 "자체사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