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 경희대부총장)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하루 1만1천8백80원에서 1만
2천2백원으로 2.7% 인상키로했다.

이번 인상폭은 88년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의 월급(주 44시간근무기준)은 33만5천6백10원에서 34만4
천6백50원으로 9천4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있는 임금하한액이 되는 것은 물
론 <>산재보상금 <>형사보상금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등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 장려금의 산출기준으로 이들 지급액도
자동적으로 2.7% 인상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사용자측은 동결안을 내
놓았으나 근로자의 사기를 고려해 근로자측이 제시한 2.7% 인상안으로 결정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총은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심의위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실업자가 1백5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오히려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