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5월22일이후 분양한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못받는다.

23일 재정경제부는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은 입주때까지 전매를 하지않고
등기한 다음에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이재현 과장은 "5월22일부터 1년동안 신축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신규주택 수요창출을
통해 주택경기를 활성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분양권 매입 아파트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허용되는 분양권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수요자
들은 5월22일이후 분양한 신축주택이라도 구입가격보다 아파트값이 오르면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일반 양도세율과 마찬가지로 2년미만 보유땐 50%, 2년이상의 경우엔
과표에 따라 3천만원 이하면 30%, 3천만~6천만원은 40%, 6천만원 이상은 50%
의 양도세를 물게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