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과 한길종합금융의 개인예금이 27일부터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을 통
해 지급된다.

23일 한아름종금 관계자는 "새한과 한길종금이 인가취소되면 개인예금부터
우선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체 등의 법인예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돌려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름종금을 통해 대지급되는 개인예금은 새한종금이 1천8백49억원, 한길
종금이 1천9백75억원이다.

예금자는 원금과 만기때까지의 약정이자는 물론 영업정지기간중의 이자도
합산해 돌려받게 된다.

새한과 한길종금의 개인및 법인예금 총액은 각각 3천3백억원과 4천5백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한종금은 지난 5월15일, 한길종금은 6월12일부터 영업정지되면서 일
체의 여수신 업무가 중단돼 고객들이 한달이상 예금을 찾지못했다.

특히 새한종금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당초 6월말까지에서 7월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되면서 예금자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