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고 99년간 소유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사업계약 당시 예상했던 운영수입의 90%까지 보
장해줄 방침이다.
이들 시설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겐 20%이상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정부재
정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23일 연구원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
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마련됐다.
주제발표자인 이규방(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사회간접자본(SOC)연구센터장
은 "민간및 외국자본을 SOC투자에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
놓았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31개 시설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자유치 대
상시설에 대한 제한과 시설중요성에 따른 1.2종 시설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프라시설에 민간투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해 일정기간 지난뒤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민자유치시 자본금 1백%를 면저 투자하도록 돼있는 의무규정도 폐지할 계획
이다.
이 박사는 이와관련 건설후 바로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건설업체는 운영
권만 갖는 현행 방식(BTO)을 건설업체가 일정기간 소유한 후 정부에 넘겨주
는 방식(BOT)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50년인 무상사용기간은 최고 99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대책은 또 투자수익률을 사업자와 정부간 협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환율변동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 환율변동이 20%이상인 경우엔 손실을
재정에서 지원하거나 시설을 국가에서 환수해줄 방침이다.
공기 단축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비 절감분은 초과수익으로 인정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박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인프라시설 투자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1백%에서 20% 또는 50%로 내려 은행대출을 늘려줘
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민자유치 종합대책
안을 확정, 관련법규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