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주식형펀드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다.
2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주고 자금출저조사를
면제해주는 주식형펀드를 투신사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떨어져 고전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운영자금 조달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펀드의 신탁기간은 5년3개월이며 벤처기업의 주식 CB BW(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관련 유가증권에 50%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금감위는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특별한 목적의 상품인 만큼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는 자금출저조사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3년동안은 중도환매할 수 없도록 했다.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CB BW 등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급이 지급보증을
선다.
투자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으로 투신사와
기술신보는 우선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등 대형 투신사들은 이번주중 기술신보와
보증절차에 관한 협의를 매듭짓고 다음주부터 본격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투신업계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만큼 펀드의 안전성이 높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돌아가기때문에 상품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