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법제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 카르텔일괄정비법 제정은 민간기업들간 사적인 답합뿐만 아니라
법에 근거된 공적담합도 없애기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무역장벽이라는
오해받을 만한 카르텔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OECD가 채택한 중핵카르텔 금지에 관한 권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또 변호사 등 그동안 공급이 부족해 법으로 가격답합을 인정했던
전문자격서비스 업종의 보수결정도 공급이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에서
개개 사업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문 자격 서비스 보수 자율화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동물병원진료비) 행정사 노무사 등 10개
전문자격사의 보수 또는 수수료가 내년부터 자율화된다.
그동안 이들 업종의 보수는 관련협회가 보수상한선을 결정, 해당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해왔다.
일종의 공적인 가격답합제도인 셈이다.
카르텔일괄정비법에 따라 관계법령규정이 삭제되면 앞으로 이들 업종
종사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보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격사들간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져 전반적으로 보수가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인회계사의 보수기준은 현재 재무제표회계감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1조원이면 4천4백16만원이 상한선이다.
또 회계에 관한 감정이나 증명도 1백억원미만인 경우 1백85만원이
최고받을수 있는 보수이다.
<>보험료율 산정체계 자율화 =현재 보험개발원이 공동산출하고 있는
순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 가운데 부가보험료율은 앞으로 각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산정하게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사의 영업비용이나 이익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회사별
사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보험사가 똑같은 부가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가보험료율을 개별 보험사가 산정해 보험료에 반영하게되면 동일한
보험상품이더라도 보험사별로 요금이 서로 다르게 책정돼 본격적인
가격경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보험료율 공동산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보험업법의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 =공정위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이번 카르텔일괄정리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반발과 생존을 고려 2-3년간 폐지를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둘 방침이다.
공정위는 경과기간 동안 중소기업청및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과 협의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경쟁입찰때 따로 참가해
가격경쟁을 벌여야 한다.
<>비살균 탁주의 공급구역 제한 폐지 =주류를 제조업체의 소재지에만
공급하도록 한 이 규정은 그 불합리성이 자주 지적돼 국회에 법개정이
두차례 상정되기도 했지만 지역 정치인들의 압력이 강해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카르텔 일괄정비법이 통과되면 소주와 살균탁주 등에 이어 비살균
탁주의 공급제한도 사라져 어느 지역에서나 각 지역의 모든 특산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된다.
<>해외공사 수주 자율화 =건설교통부 장관이 해외공사수주가 치열할때
업체들의 경쟁을 조정할수 있도록 한 규정과 해외건설협회가 자율규제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 규정은 중동 건설붐이 일 때 우리 업체들의 가격덤핑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으나 완전경쟁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정리하기로 했다.
<>자동차 매매및 정비수수료 자율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의한 자동차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의 신고제가 폐지된다.
또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가 결정하는 정기점검수수료와 시간당
정비공임, 정비수수료, 견적요금 결정제도도 사라진다.
따라서 앞으로 각 자동차정비업소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게된다.
<>증권사 매매위탁수수료 및 위탁증거금 요율 자율화 =지난해 수탁계약준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문화된 제도이지만 법규정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
이번에 근거규정까지 없어지면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담합할 근거가 아예
사라지며 그 이후에도 수수료 담합이 계속될 경우 공정위의 심판을 받게된다.
<>수출입의 자율화 =그동안 무역상대국의 수입규제에 사전 대처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이나 사업자 단체 등이 물량배정, 가격 점검 등을 통해
사전조율을 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교역상대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들이 폐지된다.
앞으로 산자부 장관이 수출입과 관련해 업계에 조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것은 수출 관련 정부간 대외협정 준수및 방산물자의 수출제한에 한정된다.
또 수입조합과 수출입조합의 설립근거도 아예 사라진다.
<>외부감사인 수임한도폐지=지금까지 공인회계법인들은 그 규모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나 수가 정해져 왔는데 앞으로는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감사수임을 할 수 있게된다.
소속공인회계사가 1백인이상인 회계법인만 금융기관이나 종금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규정이
삭제된다.
<>전기공사 수급한도액 자율화 =그동안 산업자원부 장관이 업체별
수급한도액을 결정해왔다.
따라서 전기공사업체들은 그 규모에 따라 공사의 규모가 제한돼 왔지만
앞으로는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사업체의 자본금과 인력,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한 뒤
발주자가 시공사를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축협중앙회장이 가축매매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한 법규정과
수출진흥을 위해 농림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지정하고 수량이나
판매가격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제주도 농림축수산물 수급안정심의회가 이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주류가격이나 규격 등을 통일하도록 한 법규정이
사라진다.
이외에 약품공업협동조합의 규격품 한약재 공동구입및 배분,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유지제도,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수급조절및 수입한약재
배정, 한국유선방송협회에 의한 자재알선공급, 종합유선방송협회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조정규정도 없어진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