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외환거래 제한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개인들도 보유 목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2만달러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실수요 증명제도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달러화 매매도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비교적 많이 높아져 지금이 달러화를
사놓을 적기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달러를 사놨다고 해서 장롱속에 숨겨놓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이럴 때 각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외화예금이란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현금이나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 그대로 예치토록한 상품이다.

해외여행후 남았거나 수출대금으로 받아놓은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외화를 국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예치했다가 필요할 경우 꺼내쓸
수 있다.

외화예금은 원화로 가입할 수도 있다.

원화에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해 외화로 환산한 다음 예치하게 돼 있다.

여행경비(개인 1만달러 이하), 수입대금 결제자금(법인), 외화송금 등
외화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엔 외화로도 지급한다.

그러나 원화로 가입했다가 그대로 되찾을 때에는 다시 원화로 환산해
지급받게 된다.

외화예금에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당좌예금 통지예금등이 있다.

개인은 주로 외화보통예금과 외화정기예금을 이용하고 있다.

외화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가는 경우에 적격인 상품이다.

외화정기예금은 일정기간동안 찾지 않고 예치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만기는
1개월에서 6개월이 대부분이다.

외화예금 가입절차는 간단해서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등 실명확인증표만
있으면 각 은행 점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도 본인 및 대리인 실명증표, 위임장만 있으면 가능하다.

<>외화가 쌌을 때 예치했다가 비쌀 때 되찾아야 유리 =외화보통예금의
이자율은 연 2%정도, 외화정기예금은 연 5~7% 정도여서 국내 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이 낮다.

순수한 예금목적이라면 원화로 환전해서 가입하니만 못하다.

게다가 환전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원화로 가입했다가 되찾으면 원금조차
떼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화예금은 환율변동에 따라 환차익을 보거나 환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예금과 차이를 보인다.

예컨데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달러당 1천3백원일때 외화예금에
돈을 넣었다가 원화가치가 떨어져(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달러당 1천5백원이
되서 찾으면 15%정도의 환차익을 거두게 된다.

반면 원화가치가 올라 달러당 1천1백원이 되면 거꾸로 15%정도의 환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원화가치가 하락추세(원달러 환율 상승세)라면 외화예금은 이자율면
에서 다소 손해보더라도 환차익을 거둬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원화가치 상승추세(원달러 환율 하락세)라면 외화예금은 낮은 이자율
에다 환손실 및 환전수수료를 감안해 이중 삼중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환전수수료도 아낄 수 있어 =미국 달러화를 사고 팔 경우 은행들은 각각
2.75%의 수수료를 뗀다.

여행갔다 돌아와서 원화로 환전했는데 또 외국나갈 일이 생겨서 다시
달러를 살 경우 모두 5.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화예금에 가입해놓으면 환전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달러화로 예금했다가 달러화로 되찾기 때문이다.

해외 친지나 유학생에게 외화를 송금할 필요가 있다면 외화예금에
가입했다가 보내는 것도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외화예금 입금시 적용되는 환율은 전신환매도율(매매기준율의 1.75%)로
외화 현찰을 살 경우에 적용되는 현찰매도율(매매기준율의 2.75%)보다 싸다.

요즘같은 경우엔 달러당 13원정도 싸게 환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2천년까지 한시보호대상 =외화예금은 2000년말까지만 한시보호되는
상품이다.

7월말 이전 가입분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호받는다.

8월이후 가입분의 경우 잔액기준 2천만원이하는 원금과 이자,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호받는다.

여기서 2천만원의 기준은 금융기관 파산 전날 전신환매도율로 달러화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를 의미한다.

2001년부터는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

또 외화예금은 세금할인혜택을 받지 못해 22%(주민세 포함, 9월부터는
24.2%)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결국 가까운 시일내에 외화수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외화예금을 이용하는게
바람직하다.

환투자목적이라면 환율변동 가능성, 외화예금 이자율, 환전 수수료,
이자소득세 등을 감안해서 투자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