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제외된다. 허리에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 회의에서 경찰공무원 대상 체력검정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를 다른 종목으로 대체할 계획이라 보고했다.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경찰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 종목이 사라지는 이유는 부상이 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위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지난해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재직 기간이 10년·20년 등으로 길어질수록 다른 직군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경찰 공무원의 윗몸일으키기는 허리디스크 부상을 더 가중시키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윗몸일으키기 대신 플랭크나 사이드스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대체 종목으로 플랭크, 사이드스텝 등이 제안됐다"라며 "올해 직원들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국경위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경찰공무원의 체력검정 종목은 4가지로 1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이 있다. 종목별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점수가 책정된다. 성별·나이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24세 이하 남성 기준으로 1분에 56회를 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55세 이상은 1등급 기준이 34회로 내려간다.윗몸일으키기는 지난 2010년부터 계속 체력검정 종목에 포함돼 왔다. 다만 내부에서 부상 위험이 높고 허리디스크 환자 등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종목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계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의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징역형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김 변호사는 "(차은우에게 추징된)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고 운을 뗐다.이어 "(차은우 추징금)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로 판빙빙, 호날두 사례와 견줄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며 "전문가들은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200억 규모 추징을 피하려면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할 물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
▶성순희씨 별세, 양경모씨 부친상, 양희도 경향신문 편집부 기자 조모상, 김세화 한국경제신문 편집부 기자 시조모상=29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월1일 오전 8시 02-6986-4440▶조란순씨 별세, 임상원·임상근·임영자·임수영·임복주·임단오·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임정안 씨 모친상=30일 정읍장례문화원 발인 2월 1일 오전 7시 20분 063-535-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