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같은 성격의 "통신보험기금
(가칭)"이 내년에 설치된다.

이에따라 일반전화와 이동전화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TRS)등의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통신업체가 파산할 경우 이 기금을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IMF체제이후 통신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돼 파산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가입자 보호장치가 없는 점을 감안,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및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도개선작업은 올해말까지 완료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은 통신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가입자가 보증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파산법에 따라 배당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다.

또 보증금규모는 적고 가입자는 많아 환불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가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수 있도록 통신보험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이미 정부에 낸 연구개발출연금의 일부를 전용하거나
별도의 출연금으로 받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무선호출과 이동전화의 경우 주파수가 달라 단말기를 전환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에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통신사업자들이 법정관리나 화의등으로 출연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되 별다른 이유없이 납입을 미룰때는
강제징수를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