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4일 상장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재무제표작성을 의무화하고
무액면주식과 싯가배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시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본보 24일자 참조)

국민회의가 마련한 개선안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식수요기반 확충,
증권제도 선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은 우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상장법인이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업전망 및 미래의 영업실적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기업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주식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70여개 연 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기금 주식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관련 법률 및 운용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키고 가입한도금액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법상 배당한도를 폐지, 기업들이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높이기로
했다.

발행부문에서는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해 액면미달 주식들의 발행요건을
완화시켜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부문에서는 토요일에 휴장하는 대신 평일 거래시간을 1시간 늘리도록
하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요건을 완화해 가중평균가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도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운용 등 특수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28일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연내에 관련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 송태형 기자 toughl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