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장은증권에 대해 업무정지기간을 9월11일까지로
한달여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금감위는 장은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4.8%로 여전히 재무상태가 부실해
정상적인 업무재개가 곤란하다고 판단, 이같이 조치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부실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일정에
맞춰 장은증권의 퇴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
본뒤 승인여부에 따라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증권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에 미달한
증권사의 처리일정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업무정지중인 장은증권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낮긴하지만
자본잠식상태가 아니어서 당장 퇴출여부를 결정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달초 장은증권의 자발적인 영업중지요청을 받아들여 7월4일부터
한달간 업무정지 조치를 내린 바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