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8.15 특사때 부도사범 등
일반경제사범의 피해변상 형집행기간 등을 고려, 대대적인 사면을 실시키로
했다.

또 미전향장기수나 좌익사범 등 공안사범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준법서약서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상전향을 거부한 채 41년째 수감중인 우용각씨(69.대전교도소)
등 미전향 장기수 17명도 준법서약을 거부할 경우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준법서약을 쓰지 않은
공안사범의 사면을 검토한다는 일부보도는 사실무근으로 준법서약없는 사면
가석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장관은 이어 "공안사범의 상당수가 준법서약을 작성할 것으로 보여 사면
폭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준법서약은 사상과 이념의 포기요구가 아니라 출소 후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의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장관은 또 "권노갑 홍인길 전의원 등의 사면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이번
8.15사면 대상에 이들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외국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며 "사형선고를 받은 파키스탄인
2명의 사면을 검토하는등 외국인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령 제227호 "공안사범 교화요강"을 개정해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고 지난60여년간 지속된 공안사범에 대한 사상전향제와
공안관련사범에 대한 반성문 제도는 폐지했다.

준법서약제는 <>처벌경위와 내용 <>헌법과 법률준수의지 표현 <>장래
생활계획 <>기타 하고싶은 말 등을 기재토록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