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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 등 폐기물 생산자, 일정비율 재활용 의무화..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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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캔과 유리병 종이팩 등의 폐기물을 생산자가 일정 비율이상 의무적으로
    재활용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안을 마련, 이날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생산업자들이 폐기물재활용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업체
    독자적으로 폐기물수거업체와 계약을 맺어 생산량의 일정비율이상의 폐기물을
    수거, 재활용토록 하고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법제화를 추진한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의 회수 처리를 유인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비용의
    30%를 예치하도록 하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실시하고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생산자에게 폐기물 재활용을 의무화시키는 방식은 현재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내년에 권고안을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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