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급정지시 예금보험공사가 불편을 겪고 있는 예금 가입자에게
우선 지급해주는 돈.

모든 예금을 돌려주기 전에 생계비 충당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각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가지급
금의 한도는 1백만원에 불과해 예금자들의 불편이 컸다.

정부는 이번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가지급금의 한도를
"보험금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 한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