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이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해
회사의 이익을 해친 경영진(임원)에 책임을 추궁하는 견제장치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
과는 다르다.

일본의 경우 연간 2백~3백여건이 청구되는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1인 이상의 주주들이 총 발행주식의
0.01%이상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 403조에 따라 지분율이 5%이상이어야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참여연대의 경우 거리캠페인과 신문광고를 통해 지분을 모았다.

이 지분을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경영진과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해야만 적격당사자로 인정받을 수있다.

주주대표소송은 공익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기간동안 보유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경우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해 1년 넘게 끌었다.

대개의 민사소송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비해 약 2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물론 이 기간중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은 불법행위를 한 임원들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필수적이다.

[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경과 ]

<>.97년 2 소액주주모집 거리캠페인
3. 7 117기 주주총회 참가
3.21 주주모집 신문광고
4. 5 주주총회장에 나타났던 총회꾼 3인 검찰 고발
5. 6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
6. 3 주주대표 소송제기(소제기 당시 소액주주 52명 참가,
이후 추가되어 총 61명)
7.24 제일은행 등 6개은행 내부거래 혐의로 고발(내부자정보
이용하여 한보철강주식 사전매각한 혐의)
12.12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승소(1심)
12.30 제일은행 감자에 대한 반대성명 발표

<>.98년 1.12 제일은행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27 제일은행 118기 주주총회 참가
7.24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선고
8.25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2심선고 예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