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제일은행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기업엔 메가톤급 태풍
이다.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그동안 당연시 해왔던 관행들을 고쳐야 한다.

경영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주주들의 전횡과 독단은 이제 불가능해진다.

싫든 좋든 투명경영을 하지 않을수 없다.

또 그동안 신규사업 진출시 애용돼 왔던 계열사간 유무형 편법지원이
어려워져 독립경영 체제가 확립됨으로써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퇴출 또한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 입장에선 소액주주가 일일이 경영에 간섭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거액 신규투자 또한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3권분립 시대의 도래 =이번 판결이 가져올 최대 변화는 오너중심의
경영이 이사회-감사-주주 등 기업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3권분립"
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오너 대신 이사회와 감사, 주주총회의 3기둥이 경영구조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사회에선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대주주와 상근이사들의 독주를 방지하고
소액주주몫의 임원선임등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사들은 오너의 뜻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더이상 아니다.

법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경영목표도 회사이익 우선에서 주주권익 우선으로 바뀐다.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감사도 주주들을 대신해 이사들의 경영을 감시
하게 된다.

어물어물식의 경영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반면 고도성장기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오너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과거 사실상 지명했던 계열사 임원임명 관행도 주주총회의 실질적 의결을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로 등재돼 잘못 경영할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조차 져야 한다.

<> 주주입김이 세진다 =기업들로선 이제 더이상 소액주주들을 무시할수
없게 됐다.

회사 경영을 잘못 하다간 자리에서 물러나고 배상까지 해줘야 할 판이다.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투자는 물론 일상적인 경영활동에도 주주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교체할수 있다.

또 회사 경영이 불투명하다고 느낀다면 회계장부 열람권을 활용해 경영
상태를 세밀히 파악할수 있고 나아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관련임원들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이제 주주들에 의한 경영진 개편은 선진국 기업들의 일만이 아니다.

<> 진입퇴출이 쉬어진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난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왔다.

전자와 금융에서 번 돈을 자동차나 석유화학으로 투자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사업확장이 앞으론 어려워지게 된다.

사업다각화가 회사수익에 도움이 안될 것으로 주주들이 판단하고 반대의사
를 표시할 경우 계열사 지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규사업을 하려면 내부자금을 활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체신용으로
돈을 빌려할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선단식그룹 경영체제가 독립회사별 경영체제로 바뀌게 된다.

회사별 독립경영은 시장 진입및 퇴출을 손쉽게함으로써 시장원리가 더 잘
작동되도록 만든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망할수 밖에 없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