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권익보호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97년부터 전개해온 소액주주 운동의 소중한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의 이득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데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를 4개월동안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소송자격을 위임받는
등 헌신적인 활동을 해온 참여연대를 높히 평가.

또 지난 1년간 주가하락과 자본금 감소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소송에 끝까지 참가한 소액주주들의 값진 승리라는게
대체적인 분석.

특히 민변등 재야법조계는 지금까지 경영진의 독단과 불법행위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떠안고도 앉아서 당하기만 한 소액주주들의 "반란"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한편 최근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는 변호사업계는 이번 판결로 관련소송이
폭주하지 않을까라며 "소액주주 특수"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

특히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10개 상장사와 5대 퇴출은행의 경우 소액주주들
의 재산피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판결이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게다가 회사 경영진으로서도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응소과정에서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침체된 변호사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기도.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