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고의영 판사는 24일 현대산업개발과 한국중공업간의
서울 삼성동사옥 소유권 송사에서 현대측에 유리하게 허위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현대산업개발 감사 김택(49)씨와 금강개발 상무 송정윤(51)씨
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중 표현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뿐
증언취지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중공업은 지난 95년 대법원이 사옥소유권 분쟁에서 현대측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내린데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이번 김씨 등의
위증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단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상황 반전이 어렵게
됐다.

삼성동사옥 매매 당시 한라건설 경리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등은 지난 93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에 증인으로 출석, "사옥을
한라건설이 자기 자본과 차용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이에대해
서울고검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혐의로 기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