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계약을 가교종금사로 이전하라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받은 새한종금과 한길종금을 상장폐지결정이 날 때까지 매매거래중단
시킨다고 밝혔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