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상장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때의 주식매수가격이
사실상 싯가에 근접하게 됐다.

이에따라 상장기업들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있게 됐다.

반면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감독원은 24일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상장법인 합병 및
영업양수도 신고에 관한 규정"을 일부 고쳐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주와 회사측 사이에 현행방식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에 이견이 생겼을때
이를 증감원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증감원은 현행처럼 주식매수가격을 이사회결의일전 60일간의 가중평균가격
으로 한다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에 불만을 가진 지분율 30%이상의 주주 또는 회사가 금감위에
가격조정 신청을 할 경우엔 조정된 기준으로 매수가격이 산정된다.

이 가격은 이사회결의전 60일간 평균가격에 이사회 결의시점부터
매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업종별 주가지수 변동률을 곱해 산정된다.

업종주가지수가 상승했는데도 해당기업의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는 싯가와
이사회결의전 60일평균가격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업종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주가가 높아진 경우는 싯가와 60일 평균가격중
낮은 금액이 매수가격이 된다.

예컨대 A기업의 60일가중평균가격으로 산정한 매수가격이 주당 1만원이고
업종지수가 10%하락했다면 조정기준에 따른 매수가격은 9천원이 된다.

이에따라 이사회결의 직전 주가와 매수가격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행사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매수가격조차 주주나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이전처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가격이 결정된다고 증감원은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