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상회사간 업종 결산일 회계처리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유용성 저하 및 정보 과다노출 등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는 연구결과
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쿠퍼스&라이브랜드와 삼일회계법인
에 용역을 의뢰, 26일 발표한 결합재무제표준칙(안)에 따르면 결합재무제표
는 <>공시정보로서의 유용성 한계 <>정보의 과다노출로 인한 신인도 하락 및
기업경영 악화 <>지나친 작성비용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안은 증권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결합재무제표 기준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재계 나름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전경련은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범위와 관련,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표로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계열사의 재무제표 합산의 경우도 재무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외계열회사는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증권감독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업종별 결합재무제표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해 과다한 업무 및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계열회사간 주요거래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재고자산의
미실현손익을 반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제거차액은 전액
결합이익잉여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99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시행 이전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민간주도의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하는 등 각종
재무제표에 반영될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합재무제표준칙(안) 비교 ]

<>.금융업종의 포함여부
- 증권감독원공개 초안 : 금융/보험업 재무제표를 결합 재무제표에 합산
- 전경련 초안 : 금융/보험업은 지분법으로 결합

<>.해외계열회사
- 증권감독원공개 초안 : 모든 형태의 해외계열회사 포함
- 전경련 초안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계열회사는 일정기간
유예

<>.작성재무제표
- 증권감독원공개 초안 : . 전체 결합재무제표
. 금융/보험업 결합재무제표
. 비금융/보험업 결합재무제표
- 전경련 초안 : 전체 결합재무제표만 작성(주석에 업종별 영업/재무
현황 공시 - 단순합산)

<>.계열회사간 주요 거래내용
- 증권감독원공개 초안 :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상호자금대차 매출/매입거래 현황)
- 전경련 초안 :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용은 총액으로 공시

<>.재고자산 미실현이익
- 증권감독원공개 초안 : 최초작성연도 이전 재고자산의 매매로 인한
미실현이익 제거하지 않음
- 전경련 초안 : 확인가능한 기초미실현이익은 제거

<>.투자제거차액 처리
- 증권감독원공개 초안 : 결합조정차(대) 계상하여 5년간 균등액 상각/
환입
- 전경련 초안 : 전액 결합이익잉여금에 반영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