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국내은행 처음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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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국내은행으로선 처음으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 보험은 임원이 업무를 잘못 수행함으로써 생긴 주주및 제3자의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주는 상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4일 "갈수록 주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수많은 사안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승소사례를 계
기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외국계 보험사와 접촉하면서 보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배상해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외국계보험사는 한도 제한없이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IFC도 출자를 확정짓기 이전에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나은행에 책임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와관련,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배임행위가 아닌한 은행 임
원들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금융상황을
볼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도 제기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은행이 지난92년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직원들이 사고
를 내 은행에 손실을 끼쳤을 때 손실을 보전받는 장치를 마련한 적이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
이 보험은 임원이 업무를 잘못 수행함으로써 생긴 주주및 제3자의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주는 상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4일 "갈수록 주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수많은 사안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승소사례를 계
기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외국계 보험사와 접촉하면서 보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배상해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외국계보험사는 한도 제한없이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IFC도 출자를 확정짓기 이전에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하나은행에 책임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이와관련,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배임행위가 아닌한 은행 임
원들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금융상황을
볼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송도 제기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은행이 지난92년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직원들이 사고
를 내 은행에 손실을 끼쳤을 때 손실을 보전받는 장치를 마련한 적이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