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체들이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소비자협동조합법"상의
조합취급품목 및 이용자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강력 반발,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수퍼체인협회등 4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비현실적인 조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조합이 모든 상품을 일반인에게
파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등에
제출키로 했다.

소비자협동조합법은 지역주민등이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생협)의 설립 및 운영요건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자회견에는 수퍼체인협회를 비롯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편의점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가 참석했으며 탄원서 제출에 앞서
중소상인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과 현재 경제차관회의에
상정돼있는 재수정법안이 다르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4단체는 입법예고안에는 생협의 취급품목이 농.수.축.임산물과
환경물자 및 학생용품으로,이용자가 조합원으로 제한됐으나 재수정법안에는
취급품목이 공산품등으로 확대됐으며 정관에 명시하면 조합원외에
일반인도 생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남용우 전무는 "후생복리를 목적으로한 생협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인근 슈퍼마켓등 6백만중소상인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이에따라 소매시장의 97%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