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1년동안 현대건설 대우건설등 시공능력 공시금액(공사
1건당 최고 한도)이 3천4백억원 이상인 36개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사금액이
45억원미만인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대형건설업체 1백20개사의 "98년도 공공 건설공사 하한
금액"을 이같이 결정,8월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고려산업개발 남광토건등 공시금액 순위가 37~73위인 37개업체
는 20억원 미만,효성중공업 해강등 74~1백1위 28개 업체는 15억원 미만,
코오롱엔지니어링 진흥기업등 1백2~1백20위 19개 업체는 10억원 미만인
공사 수주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7월말까지 도급금액 하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건설업체(3천8백83개사)들이 소규모 관급공사 2조7천8백41억원어치
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80년부터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하한 금액제도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규제하는
것으로 매년 1차례(7월말)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진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