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낼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6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내기 위해 고지서를 들고
은행까지 가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과태료 체납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결제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신용카드사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 단속스티커와 함께 발부되는 과태료
고지서의 신용카드결제란에 개인 신용카드번호와 이름 등을 적은뒤
우체통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채납액이 2천4백96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해짐에 따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2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10~20%를 감면해주는 자진납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류성 기자 sta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