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협조융자 금지방침 철회...은행 반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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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반발에 밀려 협조융자를 담합행위로
간주해 금지시키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26일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의 협조융자를 담합행위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자율준수지침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며
"이달중 은행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금융권의 대출관행을 경쟁체제로 유도하기위해 협조
융자를 담합행위로 규정할 방침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협조융자를 한 은행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들의 자율적인 자구책이라는 주장이 많아 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조융자는 기업부실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주주와 예금자
부담으로 돌아가는데다 대출이 편중되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이번 철회방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협조융자는 은행들이 특정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현재 해태 동아그룹등 11개 대기업에 2조8천8백여억원이 대출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자율준수지침을 통해 은행들이 영업시간과 금리및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
간주해 금지시키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26일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의 협조융자를 담합행위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자율준수지침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며
"이달중 은행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금융권의 대출관행을 경쟁체제로 유도하기위해 협조
융자를 담합행위로 규정할 방침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협조융자를 한 은행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들의 자율적인 자구책이라는 주장이 많아 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조융자는 기업부실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주주와 예금자
부담으로 돌아가는데다 대출이 편중되는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이번 철회방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협조융자는 은행들이 특정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로 현재 해태 동아그룹등 11개 대기업에 2조8천8백여억원이 대출된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자율준수지침을 통해 은행들이 영업시간과 금리및
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