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소액주주 대표소송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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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이철수 전 은행장등 한보철강 부실대출당시의
임원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한마디로 대사건이다.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경영에도 엄청난 변화를 결과할 것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금융기관 거액대출에는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이 크게
작용해왔다.
문제의 한보대출만 하더라도 그러했다는게 청문회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정확히 말해서 각 은행 이사회는 지금까지 거액대출 등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기보다는 요식적인 절차를 밟는 곳으로 기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같은 금융기관 이사회의 직무유기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대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을 지라는 논리라고
하겠다.
관치금융등 이른바 관행이 은행장이나 이사들의 책임을 면탈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타당한 인식을 바탕으로한 판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은행의 이사회기능이 제 위치를 되찾기를
기대한다.
해묵은 관치금융의 고리를 끊지못한다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주주대표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행임원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분명히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그룹의 기업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계열회사간 자금지원등이 주주대표소송의 표적이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대기업그룹의 복합경영, 곧 사업다각화가 역기능도 없지않았지만 그동안의
고도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업체의 자금을 다른 계열업체에 지원하는
등의 경영관행이 통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등을 위한 계열회사간 지급보증등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은 기존의 경영관행에 익숙한
경영진들에게는 "경영상의 새로운 비용"으로 받아들여 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확보가 시대적 요구이고 대표소송요건을 대폭 완화한
정부정책도 바로 이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퇴출명령을 받은 5개은행에서만 8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보유주식의
휴지화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한다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일본등 외국의 예로 보더라도 소액주주 대표소송의 남용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는 등 부작용이 없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에 절도가 있어야 할 것 또한
긴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
임원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한마디로 대사건이다.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경영에도 엄청난 변화를 결과할 것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금융기관 거액대출에는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이 크게
작용해왔다.
문제의 한보대출만 하더라도 그러했다는게 청문회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정확히 말해서 각 은행 이사회는 지금까지 거액대출 등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기보다는 요식적인 절차를 밟는 곳으로 기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바로 이같은 금융기관 이사회의 직무유기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대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만큼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을 지라는 논리라고
하겠다.
관치금융등 이른바 관행이 은행장이나 이사들의 책임을 면탈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타당한 인식을 바탕으로한 판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은행의 이사회기능이 제 위치를 되찾기를
기대한다.
해묵은 관치금융의 고리를 끊지못한다면, 앞으로 크게 늘어날 주주대표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행임원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분명히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그룹의 기업운영방식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계열회사간 자금지원등이 주주대표소송의 표적이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대기업그룹의 복합경영, 곧 사업다각화가 역기능도 없지않았지만 그동안의
고도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업체의 자금을 다른 계열업체에 지원하는
등의 경영관행이 통용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등을 위한 계열회사간 지급보증등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은 기존의 경영관행에 익숙한
경영진들에게는 "경영상의 새로운 비용"으로 받아들여 질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확보가 시대적 요구이고 대표소송요건을 대폭 완화한
정부정책도 바로 이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퇴출명령을 받은 5개은행에서만 8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보유주식의
휴지화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한다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일본등 외국의 예로 보더라도 소액주주 대표소송의 남용이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는 등 부작용이 없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에 절도가 있어야 할 것 또한
긴요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