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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일] 전파연구소, 형식등록 업무 직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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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연구소는 이제까지 지정된 전자파시험기관에서만 하던 전자파적합
    등록시험과 무선기기 형식등록시험을 이 연구소에서도 직접 처리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내달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정보통신기기 제조.판매업체들은 별도의 비용없이 법정수수료
    (75만원정도)만으로 전파연구소를 통해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과 등록절차를
    일괄 처리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전자파시험기관의 전자파적합 등록시험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을 각각 받은뒤 전파연구소에 형식등록을 신청하도록 돼있었다.

    전파연구소는 또 재시험수수료(55만원)도 1회 한해 면제하기로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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