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급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보험요양기준을 개정, 지난 89년 도입된 의료보험
진료권제도를 9년만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가족의 간호를 받기위해 부득이 다른 진료권의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의료보험자측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얻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환자들이 대도시지역의 의료기관을 편중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시.군별로 구분된 1백38개 중진료권과 시.도 단위의 8개 대진료권을
설정, 운영해왔다.
분만 및 응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출장, 여행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
보험증에 표시된 중진료권내 병.의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가벼운 질병은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고
심각한 질병에 한해 3차 진료기관(대학병원급이상)의 진료를 허용하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