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애프터서비스체제를 갖추지않더라도 압력밥솥 작동완구 유모
차 자동차용안전유리 등 17개 공산품을 수입판매 할수 있게된다.

통관전에 하게돼있는 이들 수입공산품에 대한 안전확인검사 시기도 출고전
으로 변경돼 통관이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불필요한 통상마찰등을 해소하기위해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른 `공산품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을 일부 고치기로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일부 외제공산품의 경우 사후봉사체제(애프터서비스)를 갖
춰야 국내판매를 할수 있게돼있으나 이로인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됐다.

또 "통관전 보세창고"에서 하게돼있는 수입 공산품에 대한 확인검사 시기도
`국내 출고전"으로 변경됐다.

산자부는 확인검사에 불합격되면 관할 세관장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불
량제품의 국내 유통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의 입안예고를 거쳐 오는 9월1일부
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